금융소득대상자 안녕하세요 24년도에예금이자가2천만원이초과되어금 융소득대상자가된것같은데25년도에조절해서2천만원이하가되면다시면제가되는지궁금합니다그리고비과세예금을24년6월과12월에1500만원씩두군데에비과세예금을들어놓았는데괜찮을까요?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년도에예금이자가2천만원이초과되어금 융소득대상자가된것같은데25년도에조절해서2천만원이하가되면다시면제가되는지궁금합니다그리고비과세예금을24년6월과12월에1500만원씩두군데에비과세예금을들어놓았는데괜찮을까요?도움부탁드립니다
2024년에 예금이자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셨고,
2025년에는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조절하려고 계획 중이시며, 2024년 6월과 12월에 비과세 예금(각 1,500만 원)을 가입하셨는데 괜찮은지 궁금하신 상황이에요.
하나씩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매년 따로 판단합니다
금융소득(이자 + 배당)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이 기준은 해마다 새로 적용되기 때문에 2024년에 초과되었더라도, 2025년에는 2,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면 다시 대상자가 아닙니다.
2. 비과세 예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예금(예: 농협, 수협, 우체국, ISA 등)은 이자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판단 시 소득 합계에서 빠집니다.
단, 아래 2가지 주의사항은 확인해보세요
비과세 한도
비과세종합저축은 한도 5,000만 원 이내만 적용됩니다 (1인당).
1,500만 원씩 두 군데면 총 3,000만 원이라 괜찮지만,
기존 비과세 상품이 있다면 합산해서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이자가 나오는 시점
비과세 예금도 이자가 2024년에 발생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판단 시기에 따라
그 해의 금융소득으로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참고는 필요합니다.
결론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