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불허 행정심판?소송? 외국인배우자 귀화를 신청했는데 국적법 제05조3호불허사유 신원불일치(타인명의여권사용)로불허 한다는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귀화가 가능한겁니까?
외국인배우자 귀화를 신청했는데 국적법 제05조3호불허사유 신원불일치(타인명의여권사용)로불허 한다는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귀화가 가능한겁니까? 2번 빠꾸 먹으니까피곤하네요.. 자녀는 셋에 배우자는 베트남사람입니다지역의 행정사 찾아가면 되는걸까요그리고 비용이 비쌀까요
불허사유를 보니 행정소송을 해도 쉽지 않을듯 합니다. 본인이 위명여권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