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김포

교통사고 합의 질문 2월 27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좌회전 신호대기중에 신호가 바뀌지 않은

2025. 3. 11. 오후 1:48:03

교통사고 합의 질문 2월 27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좌회전 신호대기중에 신호가 바뀌지 않은

2월 27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좌회전 신호대기중에 신호가 바뀌지 않은 정차상황에서 뒷차도 정차중에 갑자기 출발을 해서 차 후미를 받아서 뒷범퍼, 트렁크 문이 심하게 파손돼서 차량은 공업사에 들어가서 대물 수리비 손해사정 금액으로 230만원이 책정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현재는 사고당일부터 계속 통원치료중이고 보험사에서 합의 전화로 연락이 두번 왔는데 합의금을 50만원으로 하자고 연락이 계속 옵니다. 문제는 사고 충격으로 허리와 쇄골쪽 충격으로 인해서 계속 치료중인데 상대 보험사에선 50만원선에서 합의를 요구하는데 정말 터무니 없는 합의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도 아픈 상황이라 치료를 더 받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한 합의금을 말 할 때까지 합의를 늦춰야 하는 걸 까요? 그리고 제 생각엔 과실이 100:0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상대 보험사에서 전화가 온다면 이 부분을 합의하는데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본인의 주장과 근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예컨대, 통원치료비

제법 하는 의원(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습니다)에

앞으로 50번쯤 더 치료할 것으로 가정하면

향후치료비로 최소한 300~400만원쯤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사고일로부터 현재까지(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치료도 열심히 했고,

치료했던 병원의 통원치료비도

상당한 수준이었어야 하며

몸 상태도 많이 안좋아

여차하면

그 같이 할 가능성이 있어야겠죠.

답변을 토대로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 혹은 과정에 따라

얘기 혹은 행동을 할 것인지

생각을 정리하고

실제 행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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