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 피해 개인돈 한명한테 여러번 썻는데요 개인정보와 주변지인 연락처, 직장등의 정보를 줬고
개인돈 한명한테 여러번 썻는데요 개인정보와 주변지인 연락처, 직장등의 정보를 줬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안했습니다.이자가 원금의 70프로라서 몇번 완납후 차단 했습니다. 계속 전화오고 그러는데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왠지 지인이나 직장, 집까지 올 것 같은데 업무방해나 사생활 침해로 신고될까요?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도 법정 최고금리 초과이자 불법사금융이라서 민형사로 대처 못하고 대포폰으로 명의 바꾸면서 연락오는데 상당히 귀찮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주위에 채무사실을 알리고 협박을 한다던지 지속적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할 시 변제를 하지 않아도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현재 상황 분석 및 법적 대응 가능 여부
채권자가 요구하는 이자(원금의 70%)는 불법사채(고리대) 가능성이 높음
대한민국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금의 70%에 해당하는 이자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자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독촉(협박, 지인·직장 연락, 방문 등)을 한다면 처벌 가능
협박죄(형법 제283조): 강압적인 언어 또는 위협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3자(지인, 직장 동료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면서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 가능.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집이나 직장에 찾아와 강제로 들어오려 하면 처벌 가능.
스토킹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속적인 연락이나 방문이 이루어질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접근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대응 방법
즉시 경찰 신고(112)
지속적인 협박·연락이 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세요.
특히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직장에 찾아오는 경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불법 채권 추심 금지 통보)
채권자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불법 채권 추심을 금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및 불법대부업 신고(1332)
채권자가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을 요구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불법 대부업자로 신고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법적 면책 가능성(변제 책임 여부)
불법 추심(협박, 명예훼손, 직장 방문 등)이 입증되면, 채무 변제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원금은 법적 채무이지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면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
즉시 경찰에 신고(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가능)
불법 채권 추심으로 변제 거부 가능
금융감독원 및 대부업법 위반으로 신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답변이 유용하다면 채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