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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폰트 아이콘 ppt 사용저작권 출처 표시 여부??

2025. 3. 17. 오후 1:48:03

구글 폰트 아이콘 ppt 사용저작권 출처 표시 여부??

구글 폰트 아이콘(Google Fonts Icons)은 Apache License 2.0을 따르므로, 사용 시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Apache License 2.0 주요 조건

1. 상업적/비상업적 자유 사용 가능

자유롭게 수정, 배포, 사용이 가능

2. 재배포 시 라이선스 명시 필요

만약 소스 코드 형태로 배포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경우, Apache License 2.0 사본을 포함해야 함

그러나 단순 사용(PPT에 삽입하는 경우)이라면 필수는 아님

3. 저작권 표시 필요

‘Apache에 의해 개발되었다는 저작권 표시’를 남겨야 함

4. 보증 책임 없음 표시

“본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함

PPT에서 사용 시 출처 표시 필요 여부

단순 삽입(다운로드한 SVG/PNG 파일을 이미지로 삽입): 출처 표시는 필수 아님

폰트 아이콘을 변형하거나 배포할 경우: 출처 표시 및 라이선스 사본 제공 필요

즉, PPT에 아이콘을 단순 삽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Apache License 2.0의 “재배포”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출처 표시는 필수가 아닙니다.

출처 표시가 필요한 경우 (예: 문서 내에 표기하고 싶을 때)

출처를 남겨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 간단한 출처 표시 예시 (PPT 하단에 작은 글씨로 표기 가능)

본 PPT에서 사용된 일부 아이콘은 Google Fonts Icons에서 제공되며, Apache License 2.0(https://www.apache.org/licenses/LICENSE-2.0)에 따라 사용되었습니다.

✔ 공식적 출처 표기 예시 (보다 명확한 표기)

Icons by Google Fonts (https://fonts.google.com/icons)

Licensed under Apache License 2.0 (https://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결론

PPT에서 단순 사용 시 출처 표시는 필수가 아님

아이콘을 수정·배포하거나 포함된 상태로 배포하는 경우 라이선스 및 출처 명시 필요

출처를 남긴다면 공식 사이트 및 라이선스 링크 포함 추천

즉, 본인이 PPT 내부에서 출처를 명시하고 싶다면 하단에 간단한 문구를 추가하면 되고,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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