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폰트 아이콘 ppt 사용저작권 출처 표시 여부??
구글 폰트 아이콘(Google Fonts Icons)은 Apache License 2.0을 따르므로, 사용 시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Apache License 2.0 주요 조건
1. 상업적/비상업적 자유 사용 가능
• 자유롭게 수정, 배포, 사용이 가능
2. 재배포 시 라이선스 명시 필요
• 만약 소스 코드 형태로 배포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경우, Apache License 2.0 사본을 포함해야 함
• 그러나 단순 사용(PPT에 삽입하는 경우)이라면 필수는 아님
3. 저작권 표시 필요
• ‘Apache에 의해 개발되었다는 저작권 표시’를 남겨야 함
4. 보증 책임 없음 표시
• “본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함
PPT에서 사용 시 출처 표시 필요 여부
• 단순 삽입(다운로드한 SVG/PNG 파일을 이미지로 삽입): 출처 표시는 필수 아님
• 폰트 아이콘을 변형하거나 배포할 경우: 출처 표시 및 라이선스 사본 제공 필요
즉, PPT에 아이콘을 단순 삽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Apache License 2.0의 “재배포”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출처 표시는 필수가 아닙니다.
출처 표시가 필요한 경우 (예: 문서 내에 표기하고 싶을 때)
출처를 남겨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 간단한 출처 표시 예시 (PPT 하단에 작은 글씨로 표기 가능)
본 PPT에서 사용된 일부 아이콘은 Google Fonts Icons에서 제공되며, Apache License 2.0(https://www.apache.org/licenses/LICENSE-2.0)에 따라 사용되었습니다.
✔ 공식적 출처 표기 예시 (보다 명확한 표기)
• Icons by Google Fonts (https://fonts.google.com/icons)
• Licensed under Apache License 2.0 (https://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결론
• PPT에서 단순 사용 시 출처 표시는 필수가 아님
• 아이콘을 수정·배포하거나 포함된 상태로 배포하는 경우 라이선스 및 출처 명시 필요
• 출처를 남긴다면 공식 사이트 및 라이선스 링크 포함 추천
즉, 본인이 PPT 내부에서 출처를 명시하고 싶다면 하단에 간단한 문구를 추가하면 되고,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