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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주심 이거뭔가요?

2025. 3. 19. 오후 6:48:03

채권주심 이거뭔가요?

이 문서는 **오케이신용정보(주)**에서 발송한 개인금융채권 추심 안내입니다.

✅ 이 서류의 의미

  • 본 서류는 연체된 대출금(신용대출) 또는 미납 채무가 있어 이를 상환하라는 내용입니다.

  • 오케이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신용대출 채무가 오케이신용정보(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 서류에 기재된 "채무자" 이름이 본인과 다르다면, 잘못 배송된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과 무관한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

1) 본인이 실제로 오케이저축은행과 거래한 적이 있는지 확인

  • 혹시 예전에 사용했던 카드, 대출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없을 경우, 잘못된 채권 추심일 가능성이 높음

2) 신용정보 조회(본인명의 도용 여부 확인)

  • "내 명의로 대출이 개설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나이스(NICE) 신용정보, KCB 올크레딧 사이트에서 본인명의 대출 여부를 조회해보세요.

  •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사이트에서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오케이신용정보에 직접 연락 (잘못된 채권 여부 확인)

  • 서류에 기재된 채권 담당자(042-226-3224) 또는 오케이신용정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본인 정보와 무관한 채권인지 확인하세요.

  • 잘못된 채권일 경우, 즉시 시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주소지 변경 가능성 확인

  • 이전 세입자나 가족 명의로 된 채권 추심 서류가 잘못 배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우편물을 반송하거나 오케이신용정보에 연락하여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과 무관한 경우 해결 방법

1️⃣ 오케이신용정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본인 아님"을 증명

  • 본인 신분증 정보와 서류 속 채무자 정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세요.

  • 필요하면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도 있음

2️⃣ 잘못된 채권이라면 해당 서류 반송 요청

  • 본인과 무관한 채권이라면, 오케이신용정보에서 채권 삭제 및 수정 요청 가능

  • 등기우편으로 반송하거나,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 불명" 처리 가능

3️⃣ 개인정보 도용 가능성 체크

  • 혹시라도 누군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신용정보 조회 후,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청에 신고하세요.

  • 명의 도용 피해 시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즉시 신고

결론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단순 오배송 가능성이 큼오케이신용정보에 문의 후 반송 처리

하지만 혹시라도 명의 도용 가능성이 있다면, 신용정보 조회 후 금융감독원에 신고 필요

지금 바로 오케이신용정보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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