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외국분 한국인 비자 본토로 돌아가 생활하려면 어머니께서 아버지랑 국제결혼을 하시고 한국 비자 가지고 저희와 지내고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아버지랑 국제결혼을 하시고 한국 비자 가지고 저희와 지내고 있는데요 어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현재 아프시기까지 합니다. 본인 본토로 돌아가서 지내도 싶다 하시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어머님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신다면, 출국 절차와 함께 비자 상태 및 체류 이력 정리, 그리고 한국 내 자산이나 [삭제됨]문제 정리 등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단계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릴게요.
1. 어머니의 현재 비자 상태 확인
먼저 어머님이 어떤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지가 가장 중요해요.
국제결혼 이후 체류 → F-6 (결혼이민) 비자였을 가능성이 높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현재는 자녀와 함께 계신 상황이면 F-6 비자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의 외국인등록증 확인 → 비자 종류와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본국으로 귀국(출국)하고 싶은 경우
어머니가 스스로 본국으로 돌아가시겠다면, 아래 절차를 참고하세요:
✅ 출국 절차 요약:
출국 항공권 예약
출국 전 외국인등록증 반납
출국 당일 공항 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출국 며칠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해 반납 가능
출국 시 미납 세금, 범칙금, 불법체류 이력 등 없도록 정리
체류기간 초과 등 문제가 있었던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 출입국 관련 문의는: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전화하면 언어별 통역도 가능해요!
3. 현재 건강이 좋지 않으신 경우 ([삭제됨]적 고려)
어머님이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시다면,
본국으로 돌아가셨을 때 [삭제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삭제됨][삭제됨] 정리:
건강[삭제됨] 해지 여부 (출국 시 자진해지 가능)
[삭제됨] [삭제됨] 후 미납된 비용은 없는지 확인
✔️ 장기복용 약이 있다면:
출국 전 복약기록 / 진단서 / 영문 소견서 준비
4. 한국 내 재산 또는 행정 문제 정리
출국 전에 아래 내용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국내 통장, [삭제됨], 세금: 해지 또는 유지 여부 정리
자녀 주소지(본인과 함께일 경우) 변경 신고 필요
외국인등록증 반납과 체류 기록 종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담 가능 기관)
기관명 설명 연락처
출입국외국인청 체류 비자, 출국 관련 절차 안내 ☎ 134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역, 귀국 준비 상담, 지원 사업 안내 지역 센터 검색 가능
외교부 영사콜센터 귀국 후 본국 생활 정보 및 영사 서비스 ☎ 02-3210-0404
마무리 조언
어머님이 귀국을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차분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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