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소송 계약 일자는 2024년11월30일에 만기 되었습니다실수로 만기 날짜전 구두로만 퇴거를 알렸습니다1월
계약 일자는 2024년11월30일에 만기 되었습니다실수로 만기 날짜전 구두로만 퇴거를 알렸습니다1월 달 쯤 법무사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니문자로 집주인과 나눈 내용이 필요하다하여 집주인을 통해 문자를 주고 받아 임차권등기를 하였고3월30일에 전세금 1억5백 중 2500만원을 돌려 받았고나머지 금액은 5월30일에 준다고 했으나 오늘(4월27일) 만나서 얘기를 하니 돌려주기 힘들거 같다고 합니다 저희는 5월9일에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하고 전세금 때문에디딤돌 자산초과로 잡혀서 보금자리론으로 일단 대출을 받았으며새로 이사가는 아파트 등기 3개월 이전에 대출 전환 할 수 있다고 해서 시간은 조금 있지만 너무 걱정이 됩니다..변호사님들 자문 부탁 드립니다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의 권리, 소송 사례, 법원 판결 등에 대한 아래 영상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