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면세점에서 구매한 가방 관세신고 온라인 면세점에서 가방 구매후 공항에서 픽업후상하이에 가서 개봉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가방은800불이
온라인 면세점에서 가방 구매후 공항에서 픽업후상하이에 가서 개봉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가방은800불이 넘습니다1.인천공항 출국시 가방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나요?아님 한국 입국시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2.중국 입국시에 한국에서 구매한 가방에 대한 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3.한국입국시 중국에서 산기념품이 있으면 가방포함 전부 세관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1. 인천공항 출국 시 가방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출국 시에는 세관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천공항의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은 출국 당일 공항 내 지정된 인도장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제시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출국 시 세관 신고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2. 중국 입국 시 한국에서 구매한 가방에 대한 관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중국의 면세 한도는 외국인이 중국 본토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한 물품의 경우 2,000위안(약 39만 원)입니다. 따라서, 800달러를 초과하는 가방은 이 한도를 초과하므로 중국 입국 시 세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국 세관은 고가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물품 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입국 시 해당 가방에 대한 세관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한국 입국 시 중국에서 구매한 기념품이 있으면 가방 포함 전부 세관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국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 신고를 해야 하며, 초과 금액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구매한 기념품과 함께 가방의 총액이 800달러를 초과한다면, 세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진 신고를 하시면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미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2회 이상 미신고 시)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요약
출국 시(인천공항): 세관 신고 필요 없음
중국 입국 시: 2,000위안 초과 물품은 세관 신고 필요
한국 귀국 시: 총액 800달러 초과 시 세관 신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