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세발 자전거를 무면허 사고시? 부친께서연세(1948년생)가 있으셔서 면허가 취소됐어요그동안 오토바이 타셔서원동기 면허가 있었는데 취소됐어요자전거를 알아보다가어르신들이
부친께서연세(1948년생)가 있으셔서 면허가 취소됐어요그동안 오토바이 타셔서원동기 면허가 있었는데 취소됐어요자전거를 알아보다가어르신들이 세발 자전거 많이 타신대서알아봤는데요삼천리 전기 세발 자전거가괜찮더라고요그런데 면허 필요하다네요무면허로 운행하다가다른 차(버스나 승용차 등)와접촉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되나요?사고시는 무면허로 처벌을 받습니다 삼륜 제품 보다는 2륜 파스모드 제품으로 작은 사이즈를 타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만 13세 이상 누구나 사용이 가능 합니다